법률 분석: 의료 기록에 따르면 의료기관 관리 규정 시행 규칙 제 53 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외래 환자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15 년 미만이어야 하며 입원 의료 기록 보존 기간은 30 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래 진료기록은 보통 15 년, 입원 병력은 30 년 동안 보존됩니다. 외래 환자 (응급) 병력은 의료기관에서 보존하며, 환자의 마지막 진료일로부터 15 년 이상 보존됩니다. 입원 병력 보존 시간은 환자의 마지막 입원과 퇴원일로부터 30 년 미만이다. 의료기관은 파일 관리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마이크로기술을 사용하여 종이 의료 기록을 처리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진 및 위생계획생 행정부, 한의학 행정부 또는 의료기관이 병력관리 담당 부서나 인원을 허가하는 것 외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자의 병력에 무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
제 13 조 환자가 입원할 때 입원 병력은 병실에서 통일적으로 보관한다. 의료 활동이나 업무 요구로 인해 병원의 병력은 병실에서 꺼내야 하며, 병실에서 지정한 전문가가 휴대하고 보관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의 검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받은 후 24 시간 이내에 입원 병력을 분류하거나 입력해야 한다. 환자가 퇴원한 후 입원 병력은 병안관리부 또는 전문직 (겸직) 직원이 보관하고 관리한다.
제 14 조 의료기관은 의료 기록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누구도 무단으로 의료 기록을 수정해서는 안 되며, 위조, 은닉, 파괴, 약탈, 의료 기록 절도를 엄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