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6 조는 "감정신청한 기관이나 개인이 구설구 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대한 감정결론에 불복하면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0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 감정위원회가 내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최종 결론이다. " 이 단락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기관이나 개인이 지구 시급 감정에 불복하여 성 노동감정위원회에 2 차 감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성급 감정 접수일로부터 시급 감정 자체가 효력을 상실한다. 둘째, 성의 재검증은 종심결론으로 법원의 종심판결에 해당한다. 직장이나 개인이 만족하든 그렇지 않든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성급 감정 접수 후 절차에 따라 감정인에게 감정인이 감정현장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한 것은 감정인이 자동으로 평가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42 조에 의거하여 산업재해보험 대우를 중단하다.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 단위는 더 이상 관련 대우를 지불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