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에서는 헌법을 해석하는 기관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부가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영국에서 기원했다. 영국이 의회제를 건립한 이래 의회는 주권 기관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사법기관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을 전복해서는 안 된다. 한편 영국에서는 헌법과 법률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의 의미는 의회에 의해서만 해석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 해석권은 입법기관이 행사하여 헌법 해석권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행사한다. | 법학 | 교육 | 인터넷
사법부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세계 많은 국가들이 캐나다, 호주, 일본,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등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이 헌법을 해석한다.
3. 임시 기관의 해석.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에서 시작되어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또한 당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도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은 모두 헌법재판소를 설립하고 프랑스, 한국은 헌법위원회를 설립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의 근본법이고 헌법 해석권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권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일반 기관 위에 군림해 초연한 입장으로 헌법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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