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센터의 전신은 중국 부동산 컨설팅 평가센터이며, 1992 는 중앙조직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부동산 업계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앙기구편찬위원회 사무실' 중국 부동산상담평가센터 개명 문제에 대한 회답' (중편 [2002] 98 호) 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상담평가센터는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로 이름을 바꾸고 국토자원부 토지분쟁조정사무센터 브랜드를 달았다.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 (국토자원부 토지분쟁조정센터) 는 2003 년 2 월 28 일에 설립되어 베이징시 서성구 양고기 골목 77 호에 위치하여 공익서비스에 종사하는 자수사업단위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자원부는 국무원 중 처음으로 법과 중재사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부서가 되었다. 이 센터의 첫 번째 주임은 장만리이다. 센터의 목적은 "서비스 정부, 서비스 시장, 서비스 사회" 이며, "토지 및 자원 법률 및 규정 정책 연구, 재산권 등록 시스템 구축, 토지 광물 시장 동적 모니터링 및 감독, 토지 광물 분쟁 조정, 토지 광물 위반 사례 통합 처리 및 보조 검증을위한 행정 보조 직접 사업 단위" 입니다. 이 센터는 또한 중국 최초의 토지 광산 상담 핫라인을 개통했다. 그 센터는 농민과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41110 월, 중앙기구준비위원회 사무실은 중국 토지광산법사무센터 (국토자원부 토지분쟁조정센터) 를 국토자원부 부동산등록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