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선거에 의해 발생한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검찰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각급 검찰원의 과학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법제기구로, 인민검찰원의 업무의사결정기구로, 인민검찰원이 민주집중제를 실시하여 집단 지도력을 고수하는 조직 형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11 조: 감사회는 본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