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야생 동물 보호법 제 6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야생 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야생 동물 불법 포살을 금지하거나 서식지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관련 부서와 기관에 본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거나 고발할 권리가 있다. 야생 동물 보호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 기관은 제보나 불만에 대해 법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 조는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우리나라가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형법의 임무는 모든 범죄행위와 투쟁하고 처벌하여 국가 안보, 인민민주 독재의 정권과 사회주의 제도,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 시민의 개인 소유 재산,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 사회경제질서,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