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전국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전국환경보호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의 내용에는 생태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 임무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기능 영역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및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제 기술 정책 수립을 조직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방면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