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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통제의 지표는
법리분석: 에너지 소비의 총량과 강도의 이중통제도를 말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구역별로 에너지 소비의 총량과 강도를 통제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급 지방정부를 감독하고 심사한다. 에너지 절약 지표를 생태문명, 녹색발전 등 성과평가지표체계에 포함시켜 발전이념 전환을 유도하다. 에너지 단위 분해 에너지 소비 이중 통제 목표에 초점을 맞추고, 목표 책임 평가 평가를 실시하며, 에너지 절약 관리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환경 보호법"

제 1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를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따라 전국환경보호계획을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전국환경보호계획의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환경보호계획을 편성하고 동급인민정부의 비준 후 시행을 발표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의 내용에는 생태 보호 및 오염 방지를 위한 목표, 임무 및 안전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주요 기능 영역 계획,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및 도시 및 농촌 계획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제 14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경제 기술 정책 수립을 조직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방면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