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경영 과정에서 명칭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에는 등록이 필요하다. 회사의 주체가 변하지 않는 한, 계약 쌍방의 주체적 지위는 변하지 않고 계약의 지속적인 이행과 실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름을 바꾼 회사는 계속해서 계약을 이행할 것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532 조 계약이 발효된 후 당사자는 이름이나 법정 대표자, 담당자, 계약자의 변경으로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법
제 9 조 유한책임회사를 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할 때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4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
제 176 조 회사 분립 전 채무는 분립 후 회사가 연대 책임을 진다. 단, 회사와 채권자가 분립하기 전에 채무 청산에 대해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