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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농촌 집단경제조직법
법률 분석: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는 중국 인민이 관할하는 행정촌과 향진 촌민 선거로 인한 기층 대중자치단체로,' 중화인민공화국 촌민위원회 조직법' 에 의거한다. 。

법적 근거:

농촌 집단 자금 자산 자원 관리 방법

첫째, 농촌 집단' 삼자' 관리를 강화하고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농촌 기층당의 염정건설과 농촌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관련 법규와 정책 규정에 따라 본 마을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농촌 집단 기금은 현금과 은행 예금을 포함한 집단 경제 조직의 모든 통화 자금을 의미한다. 농촌 집단자산은 집단경제조직이 투자한 주택, 건물,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수리, 교통, 문화, 교육 등 기본 공익시설과 농업자산, 물자, 채권 등 기타 자산을 말한다. 농촌 집단자원이란 법률 법규가 단체로 소유한 토지, 삼림, 정원, 황무지, 폐구, 수면, 녹지 등 천연자원을 규정한 것이다.

제 3 조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농촌 집단' 삼자' 의 관리주체로, 법에 따라 집단' 삼자' 를 보호, 운영 및 관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농촌 집단' 외자' 는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 이전, 파손, 사사분, 약탈 또는 불법 압류, 저당, 동결, 매각, 몰수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