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상무부의 대외경제협력기업 취소에 관한 외파노무원에게 성과보증금을 징수한다는 통지" (재기업 (2003)278 호) 제 2 조에 따르면 "본 통지가 발효된 날부터 기업은 외파노무원에게 성과보증금을 받을 수 없으며, 외파노무원에게 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과하거나 다른 형태의 보증이나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으로서, 너는 여전히 상당히 큰 법적 위험을 가지고 있다. 나는 네가 보증인의 일본 기간 동안의 행위에 대해서만 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정할 것을 건의한다. 이렇게 하면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너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당신이 직장을 바꾸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을 보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