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는 미성년자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적령 미성년자가 법에 따라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해야 하며, 의무교육을 받는 미성년자는 중퇴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 적령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법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서 비판교육을 해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제 5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 또는 사기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적령아동, 소년이 중퇴하거나 중퇴하는 것이다. 。 。 。 。
미성년자 보호법
제 5 조. 。 。 적령 아동, 소년의 부모 또는 기타 법적 보호자는 제때에 입학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완성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 。 。
제 62 조 부모나 다른 보호자가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관이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가 권고하고 제지한다. 치안관리행위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보호자가 아이에게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주로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보호자는 단순히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뿐, 다른 신체적 상처는 없다는 것이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결국 남의 자식이다. 가정이 이혼하면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를 법원에 기소해 다른 쪽에서 부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