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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을 모집하는데,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습니까?
법률 분석:'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는 근로자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계약은 종료된다. 그러나' 최고인민법원 노동쟁의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했지만 법에 따라 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 이때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고용 관계는 직접 노사 관계로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고용인 기관이 법에 따라 사회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거나 연금을 받는 사람을 채용해야 둘 사이의 관계를 노동관계로 인정할 수 있다. 용인 단위와 이런 사람 사이의 분쟁은 노동 쟁의로 처리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계약법".

제 4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노동 계약이 해지된다.

(a)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다.

(2) 근로자는 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기 시작한다.

(3)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하거나 실종을 선언한 경우

(4) 고용주가 법에 따라 파산을 선언했다.

(5) 고용인의 영업면허가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되거나, 고용주가 앞당겨 해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3 조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전에 그 이유를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 고용인이 법률, 행정법규 또는 노동계약의 규정을 위반하면 노조는 고용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용인 단위는 마땅히 노조의 의견을 연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