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가정폭력법 제 15 조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후, 제때에 경찰에 나가 가정폭력을 제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검증을 하여 피해자의 의료와 상해 검진을 도와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가정폭력으로 중상을 입거나 인신안전위협에 직면하거나 무인감호 등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민사부서가 임시 수용장소, 구조관리기관 또는 복지기관에 배치하도록 통보하고 협조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가정 폭력은 매우 보편적인 사회 문제이다. 가정 폭력 피해자는 오랫동안 심신이 수시로 파괴될 지경에 살고 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범죄도 흔하다. 따라서 가정 폭력에 대한 법적 감독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20 15 반가폭행법 출범, 인신보호령제도 수립, 가폭행 피해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 극대화.
오랫동안 형법에는 가정 폭력에 관한 규정도 있었다.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대죄다. 학대죄는 욕설, 감금, 묶음, 동기아, 질병 불치료, 과도한 육체노동을 강요하는 등 * * * 과 함께 사는 가족들을 심신 파괴와 고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줄거리가 나쁘다. 우리 나라 형법에서 결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 중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