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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부검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부검은 48 시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환자의 사망, 의사 쌍방 모두 사망원인이나 이의가 있을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 절차는 무엇입니까?

1, 환자 사망, 의사 쌍방이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환자 사망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하며, 시신 냉동 보존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7 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3. 의료 사고 분쟁 양측 당사자는 법의학 병리 학자들을 부검에 초대하거나 대표에게 부검 과정을 관찰하도록 임명할 수 있다.

4. 의학 부검은 환자 가족 또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시체 검사를 요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환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사-환자 쌍방 * * * 부검 협정 체결 후 위생 행정부가 지정한 부검 자격을 갖춘 감정기관을 선택하다.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18 조.

환자의 사망, 의사와 환자 모두 사망원인을 확정하거나 사망원인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환자가 사망한 후 48 시간 이내에 부검을 해야 한다. 시신의 냉동보존 조건을 충족하면, 7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고인의 가까운 친척의 동의와 서명을 받아야 한다.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격을 획득한 병리 해부기구와 전문 기술자가 진행해야 한다. 부검 임무를 맡은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자는 부검을 할 의무가 있다.

의료사고 논란 쌍방은 법의학을 부검에 초대할 수도 있고, 대표를 지정해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도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사망 원인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거부하거나 미뤄진 쪽이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