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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법 집행의 차이
행정관리는 정부조직 (행정기관) 의 일상적인 관리와 법률정책 시행 등 관련 활동이다. 행정현상과 관련된 지식은 행정학 행정법 정치학 교육학 등이다. 행정은 재판, 검찰, 입법에 속하지 않는 기타 법률과 국가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제정한 법률, 법규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해석이다. 협의적으로는 국가가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모든 기능을 가리킨다. 넓은 의미로는 정치 이외의 행정 기능을 말하며, 의사 결정 직능으로 삼는다.

법 집행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을 관리하고, 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전파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보통 광의와 협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법 집행이나 넓은 의미의 법 집행은 국가 행정기관, 부서 및 공직자들이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좁은 법 집행은 법률의 집행을 의미하며, 특히 국가 행정기관 공직자들이 법에 따라 관리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법률을 집행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사람들이 행정기관을 법 집행 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좁은 의미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다. 법 집행에서 여기서 말하는 법 집행은 협의한 법률의 집행을 가리킨다. 국가 행정기관의 법 집행은 법률 집행의 중요한 방면이다. 현대사회에서 국가행정기관은 국가입법기관의 집행기관으로 불리는데, 후자가 제정한 법규는 주로 전자의 시행, 집행 및 집행을 포함한다. 법 집행

법 집행은 법 집행 활동이다. 집행인 자신의 원인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한 위법 조작만이 법 집행 전에 출석을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폭력 집행, 위법법 집행 등이다. 이 전제하에 하지 않는 행위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인 행위일 뿐, 신분은 상관이 없다. 예를 들면 초고속 고속도로 통행료, 비공안기관 구금과 같은 것이다. 법률에 규정된 시간, 장소, 범위 내에서 법 집행을 호출하고, 다른 것은 모두 개인이나 한 집단의 사적인 행위로 간주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