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도 발생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표지물을 소유하지 않고 제 3 자가 점유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매자는 반환표지물의 청구권을 구매자에게 이전할 때 인도한다. 인도를 지시하는 성립은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당사자는 반드시 소유권을 양도하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양도인은 소유권 양도의 사실을 표지물의 실제 점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소유의 변경이란 동산 거래에서 표지물이 양도될 때 양도인이 생산생활의 필요에 따라 그 동산에 대한 소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때 쌍방은 협의를 통해 양수인이 동산 사이의 점유를 얻도록 하여 진정한 배달과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26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채권자는 이미 이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물권은 민사법률행위가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제 227 조 동산물권이 설립되고 양도되기 전에 제 3 자는 그 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인도 의무가 있는 사람은 양도를 통해 제 3 자에게 원물을 반환할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제 228 조 동산물권 양도시,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동산을 계속 소유하도록 약속하고, 물권은 약정이 발효될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