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국적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시민이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 5 조 부모 또는 그 중 한 명은 중국 시민이며, 본인은 외국에서 태어나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한 쪽이나 쌍방이 중국 시민이고 이미 외국에 정착했다면 태어날 때 외국 국적은 있지만 중국 국적은 없을 것이다.
제 13 조 이미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중국 국적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 국적을 회복하도록 비준된 사람은 외국 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