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국 전국 여성 연맹 헌장
제 5 조 교육은 여성들이 자존감, 자신감, 자립, 자강의 정신을 확립하고 종합적인 자질을 제고하고 전면적인 발전을 이루도록 유도한다.
마르크스주의 여성관을 홍보하고 남녀평등의 기본 국책의 시행을 촉진하며 여성의 전면적인 발전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다. 우수 여성 모범을 선전하고 표창하며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추천하다.
제 6 조 교육은 여성들이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중화우수 문화를 선양하고, 가정문명 창설, 지원 및 서비스 가정교육을 조직하고, 중화민족 가정의 미덕을 계승하고, 좋은 가풍을 확립하고, 가정문명의 새로운 풍조를 형성하도록 유도한다.
제 7 조는 여성의 일과 생활에 관심을 갖고, 서비스 채널을 넓히고, 서비스 방식을 혁신하고, 서비스 진지를 건설하고, 공익사업을 발전시키고, 여성 자원봉사자 팀을 키우고, 여성의 집 건설을 강화한다. 여성 사회 조직을 연결하고 지도하며 사회 각계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 사회가 여성, 어린이, 가정을 위해 봉사하도록 추진하다.
제 8 조 각 민족 각계 여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확대하다.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성 및 해외 화교 여성과 여성 조직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여 조국의 현대화 건설과 평화 통일을 촉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