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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 경영 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 생산 조건.
법률 분석: 국가가 규정한 생산경영기관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생산조건은 주로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제도 건설, 안전투입,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인원, 관련자 교육평가, 작업환경, 생산설비, 안전시설, 기술, 안전생산관리 등에서 반드시 법률법규에 규정된 안전생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안전 생산법"

제 19 조 생산경영단위 안전생산책임제는 책임인원, 책임범위, 심사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생산경영단위는 안전생산책임제 시행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고 안전생산책임제의 시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안전생산책임제)

제 20 조 생산 및 운영 단위가 갖추어야 할 안전한 생산 조건에 필요한 자금 투입은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또는 개인 투자자에 의해 보장되며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 생산경영단위는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비용을 인출하고 사용해야 하며, 특히 안전생산조건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안전 생산 비용은 반드시 원가에 실속 있게 지출해야 한다. 안전생산비 추출, 사용 및 감독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서가 국무원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함께 국무원 관련 부처와 함께 제정한다.

제 21 조 광산 채굴, 금속 제련, 건설 공사, 도로 운송 단위 및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단위는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가 100 명 이상인 경우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종업원 부족 100 명은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