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을 때려서 경상을 입은 사람은 치안처벌을 받아야 하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3.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경상을 입히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3. 사람을 때려서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234 조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제 1 항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