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4 조는 체포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범죄 용의자, 피고인,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 인생은 스스로 돌볼 수 없다.
(2)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중인 여성;
(3)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유일한 부양자이다.
(4) 사건이 특별하거나 사건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5) 구금 기한이 만료되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아 주거 감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석 대기 재판 조건을 충족하지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거주를 감시할 수 있다.
주거 감시는 공안기관이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82 조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현행범이나 중대한 용의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먼저 구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 범죄, 범죄 또는 범죄 직후에 발견 될 준비를하고있다.
(2) 피해자나 현장 증인이 그를 범죄자로 지목한다.
(3) 그 주변 또는 거주지에서 범죄 증거를 발견했다.
(4) 자살 시도, 탈출 또는 범죄 후 탈출;
(5) 증거를 파괴하거나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할 가능성이 있다.
(6) 실명과 주소를 말하지 않고 신분을 알 수 없다.
(7) 유주범, 여러 차례 범행 또는 결렬 범행 중대 혐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