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행정기관 중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법률심사를 결정한 사람.
행정기관 중 행정처벌에 종사하여 법률심사를 결정한 사람.
행정판결이란 행정기관이나 법률허가 단체가 평등주체 간에 발생하는 행정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체적 민사분쟁 (분쟁) 을 심사하고 판결을 내리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복의: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주체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불복하고, 행정주체의 구체적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법정행정복의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행정복의기관은 법에 따라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과 적합성을 심사하고 행정복의결정을 내리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그것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행정 구제를 통해 행정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행정소송은 법원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요청에 따라 행정행위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특정 범위 내의 행정논란을 해결하는 활동이다. 행정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은 우리나라 3 대 소송 형식이다.

법적 근거:

행정처벌법' 제 38 조 수사가 끝나면 행정기관 책임자는 조사 결과를 심사하고 상황에 따라 각각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1) 행정처벌을 해야 하는 위법 행위가 있다. 상황의 경중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위법행위가 경미하여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3) 위법 사실은 성립될 수 없고, 행정처벌을 주어서는 안 된다. (4) 위법 행위는 이미 범죄를 구성해 사법기관으로 이송했다. 줄거리가 복잡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비교적 무거운 행정처벌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는 집단적으로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행정기관 책임자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행정처벌 결정 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심사해야 한다. 처음으로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벌 결정심사에 종사하는 사람은 국가통일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