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안후이성 오염원 자동감시관리법' 제 3 조 이 조치에서 중점오염물 배출 단위는 지역을 설치한 시 생태환경주관부서가 법에 따라 확정한 중점 감시기업 및 기타 오염물 배출 자동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단위를 가리킨다. 이 접근법에서 언급 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염 물질 배출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요 하수도 단위에 설치된 자동 모니터링 장비 및 보조 시설, 생태 환경 관리 부서의 모니터링 플랫폼 및 통신 전송 네트워크로 구성됩니다. 오염물 배출 자동 모니터링 설비는 환경 모니터링 측정기구에 속한다. 이 접근법에서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라고 부르는 것은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생성, 수집 및 전송하는 실시간 데이터, 누적 데이터 및 통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