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 제 277 조는 공무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규정은 폭력과 위협 방법으로 국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직무를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벌금에 처한다. 공무를 방해하는 최대 형벌은 3 년 감금, 과실로 인한 사망의 최대 형벌은 7 년 감금이다.
2. 고의적 상해죄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범죄.
형법 제 238 조는 타인을 불법으로 구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 또는 정치적 권리를 박탈한다. 구타, 모욕, 중징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죄명은 공무 방해죄를 위주로 고의적 상해죄와 불법제한인신자유죄는 이 범위 밖에서만 적용된다. 주로 줄거리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