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송에서 피고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답변장만 제출하거나 고의로 증거 제공을 미루면 원고가 반증을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변호할 기회가 없어 원고에게 분명히 불공평하다. 또한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계속 제공한다면 인민법원은 재판을 중단하고 각종 돌발 상황을 검증해야 하며, 소송이 지연되고, 행정재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집중 심리를 실현하기 어려워 재판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증명 시간을 늦추면 피고가 사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지며, 행정기관이' 선증, 사후 결정' 의 절차 규칙을 따르는 것을 감독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할 때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증거를 제공해야 하며, 이후 제공된 증거는' 의외의 증거' 를 구성하며 인민법원은 채택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43 조 인민법원은 입건일로부터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인에게 보내야 한다. 피고는 기소장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응변장을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답변장 사본을 원고에게 보내야 한다.
제 34 조 피고는 행정행위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행정행위와 그 근거가 되는 규범성 문서의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피고가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서 증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소된 행정행위는 제 3 인의 합법적 권익을 포함한다. 단, 제 3 자가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