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83 조: 사고조사처리는 과학엄밀함, 법규정, 실사구시, 실효주의 원칙을 따르고,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책임자에게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사고 단위는 제때에 전면적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