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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안전 생산 감독 및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분석: 우리나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의 기본 원칙 (1) 은' 법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야 하고, 법 집행은 엄격해야 하며, 위법은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는 원칙을 고수한다. (2)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견지한다. (3) 예방 위주의 원칙을 고수하다. (4) 행동 감독과 기술 감독의 결합 원칙을 고수한다. (5) 감독과 서비스의 결합 원칙을 준수한다. (6)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83 조: 사고조사처리는 과학엄밀함, 법규정, 실사구시, 실효주의 원칙을 따르고, 사고의 원인을 적시에 정확하게 규명하고, 사고의 성격과 책임을 규명하고, 사고교훈을 총결하고, 시정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책임자에게 처리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사고 조사 보고서는 법에 따라 제때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사고 조사 처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사고 단위는 제때에 전면적으로 시정 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