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문은 법률 규범의 성격, 분야, 사회관계 조정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제정된 유사 법률 규범의 합계를 말한다.
(2) 법률 부문 분류 기준
(1) 법률규범이 조정된 사회관계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행위규범이며, 어떤 법률도 그 조정을 하는 사회관계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법률 부서는 법률로 조정된 사회관계의 내용을 근거로 법률, 규정, 규정이 어느 법률 부서에 속하는지 결정한다. 사회관계 조정의 내용이 법률 규범의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회관계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러한 여러 분야의 사회관계가 법률조정의 영역이 된 후 법률부문이 형성되는 기초가 되고, 다른 분야의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이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을 형성한다.
② 법적 규범 조정 방법. 법률 규범에 의해 조정된 사회관계는 법률 부문을 나누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이를 구분 기준으로 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같은 사회관계가 서로 다른 법률 부문의 조정이 필요한 법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 부문의 구분은 법률 규범의 조정 방법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처벌 방식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은 형법 법률 부문에 귀속되고, 민사 책임을 규정하는 법률 규범은 민법 법률 부문에 귀속된다. 또한 국내의 일부 법률 저작은 법률 법규의 번호와 편리한 분류를 제시하여 법률 부문별 보조 방법으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