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진실하지 않고 불법적 인 문제에 대한 공증을 발급한다.
(2) 공증인 또는 공증 파일의 손상, 변조;
(3) 집업 활동에서 알게 된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사생활을 누설한다.
(4) 국무원 사법행정부가 제정한 공증 절차, 인증 규칙 및 산업 규범을 위반한 것.
(5) 공증 기관이 공증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 검증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증서의 착오나 진실이 초래된다.
(6) 공증서에 착오가 있거나 공증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신청한 후에도 시정하지 않는다.
(7) 기타 법률, 규정 및 국무원 사법행정부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것.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공증 활동과 관련된 민사사건 심리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3 조 공증 사항에 대한 당사자나 이해관계자가 공증공증의 민권의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경우 공증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증 문제의 당사자, 이해관계자들은 강제집행 효력이 있는 공증채권문서의 민권의무에 대해 논란이 있어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접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증된 채권서류는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기로 판정된 것을 제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