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공업폐기물, 폐수, 배기가스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고, 사회적 부를 늘리고, 경제효과를 높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및 기타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본성 내 배출과 공업폐기물, 폐수, 배기가스 (이하 공업삼폐) 를 이용하는 기업사업단위에 적용된다. 제 3 조 성,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계획경제위원회 (또는 계획위원회, 하동) 는 공업폐기물 종합이용의 행정주관부로 본 관할 구역 내 공업폐기물 종합이용계획의 종합균형과 하달을 담당하고 있다. 각급 환경보호부는 본 관할 구역의 공업 폐기물 종합 이용 계획의 편성 및 시행을 책임지고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각급 공업 부문은 본 부서의 공업 폐기물 종합 이용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각급 재정, 세무, 물가 등은 동급 계획경제위원회와 협력하여 본 지역의 공업 폐기물 종합 이용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4 조 기업사업단위는 공업폐기물의 오염방지와 종합이용을 결합하고, 합리적으로 자원을 개발하고, 환경보호법, 법규,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
제 5 조 기업 사업 단위 신설 건설 사업의 삼폐 배출은 국가 또는 지방의 배출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준을 초과하면 산업 폐기물 종합 활용 프로젝트 또는 처리 프로젝트를 동시에 배정하고 자본 건설 주체 프로젝트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및 생산에 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