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을 거부했다. 원고가 인민법원에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소송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소송 권리에 대한 소극적인 처분이며, 법원은 원고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정했다. 원고는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하여 법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재판 절차를 방해하여 법정의 존엄성을 손상시켰다. 이 경우 법원은 원고에 따라 고소를 철회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4 조 피고는 소환장에 의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할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는 것을 소환하여 결석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