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3 1 조는 국가가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홍콩 특별구 기본법" 제 18 조는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된 법률이 본법,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홍콩 본법과 홍콩 특별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국적인 법률은 본 법의 첨부 3 가지를 제외하고 홍콩 특별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 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홍콩 특별 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실시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홍콩 특별 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문의한 후 본 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 별관 3 에 열거된 법은 국방과 외교 및 기타 본 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자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제한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 통일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으로 인해 NPC 상임위원회가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 특별 행정구의 비상사태를 결정하기로 결정한 경우, 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적 법률을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실시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