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는 2008 년에 702 조항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안은 19 에 만료될 것이다. 2 주 전, 미국 하원과 상원은 그 법안의 연기를 비준했고 어떠한 수정도 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한 성명에서 미국 정보기관이 외국 목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재권한을 부여하고 미국 관련 기관이 테러 공격과 사이버 범죄를 방지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20 13 년, 미국 국방계약자 전 직원인 스노든이 미국 정보기관의 대규모 감청망과 전화를 폭로해 큰 진동을 일으켰다. 20 15 년 미국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국내 감시 프로젝트를 끝내기로 했다.
702 조항의 경우 미국 내 주요 논란은 미국 시민을 직접 감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외국인과 교류하는 미국인들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미국 정부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회사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미국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정보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은 제한적인 조항을 제시했다.
백악관 성명과 트럼프의 트윗은 최근 법안이 미국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하고, 권력 남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 시절 법안과는 다르다.
이에 대해 미국 시민자기연맹은 트럼프의 트윗을 인용할 때 "거짓말이거나 트럼프가 또 헷갈린다" 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 법안이 실제로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개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및 기타 통신을 계속 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의 우수성을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