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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는 무슨 뜻인가요?
피청구인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거나 신청인과 민상사법관계에 논란이 있어 중재기관에 의해 중재에 참가한다는 통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신청인은 중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청구인 수에 따라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근로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고용인의 이름, 거주지 및 법정 대표인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2) 중재 요청 및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c)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중재신청서를 쓰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구두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필기록에 기재하고 상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노동 중재 입건 기준:

1. 노동 분쟁: 노동계약, 단체계약 또는 법률법규에 규정된 노동조건에 대한 근로자와 고용인의 논란.

2. 사회보험 논란: 근로자와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사회보험 관계 인정, 사회보험 납부, 사회보험 대우 향유 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3. 노동기준 논란: 근로자와 고용인이 임금,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등에 관한 논란.

4. 산업재해보상 논란: 근로자와 고용인이 직업병과 산업재해보상에 관한 논란.

기타 분쟁: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결론적으로 노동중재에서 책임의 구분은 중재위원회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한 것이다. 쌍방은 모두 자신의 주장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를 제공하고 중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쟁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