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무 교육법"
제 51 조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본법 제 6 장의 규정을 위반하고 의무교육 경비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또는 상급 지방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제 52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상급인민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제정하거나 조정하지 않은 경우 (2) 국가가 규정한 학교 운영 기준, 위치 요구 사항 및 건설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3) 학교 건물의 안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고 제때에 보수하여 개조한 것이다. (4) 본 법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 경비를 균형 있게 배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