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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경찰은 강제 폐기 차량을 처리할 권리가 있습니까?
교통경찰은 강제 폐기 차량을 처리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자동차와 비자동차를 압류할 때는 즉석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억류된 차량을 잘 보관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 기한이 지나도 처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고 후 3 개월 이내에 처리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억류된 차량을 처리한다.

강제 폐기 차량은 어떤 재료를 제공해야 합니까?

1, 자동차 등록 증명서;

자동차 운전 면허증;

2 개의 차량 번호판;

4. 자동차 재활용 업체가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하여 신청한 경우 폐기 자동차 재활용 증명서 사본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 신원 확인 원본 및 사본;

6, "자동차 정지, 재시작 또는 등록 신청서 취소";

7. 위탁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사본을 제출하고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 정지, 회복/취소 등록 신청서' 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100 조

조립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폐기 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달리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몰수하고 강제 폐기한다. 전액에 열거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에서 주행하는 사람은 200 원 이상 2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한다. 이미 폐기 기준에 도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판매액과 동등한 벌금을 부과하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