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 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행)" (법석 [1998] 제 15 호) (이하' 집행규정')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인민은 제 28 조 신청집행인은 인민법원에 집행인의 재산 상태나 단서를 제공해야 한다. 피집행인은 반드시 사실대로 인민법원에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29 조는 집행인의 재산 상태와 의무 이행 능력을 규명하기 위해 집행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책임자를 인민법원에 소환해 문의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241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이 집행통지서에 따라 법률문서로 확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재 및 집행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 년 전의 재산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줄거리의 경중을 근거로 벌금이나 구금에 처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라오라이 (Lao lai) 를 강제하는 최신 관련 규정이다.
법적 객관성:
"최고인민법원시, 신실한 집행인 명단 정보 발표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1 조 집행인은 발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신실한 집행인 명단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신용징계를 해야 한다. (1) 이행능력을 가지고 유효법문서 확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2) 위조 증거,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 (3) 허위 소송, 허위 중재 또는 은닉, 재산 이전 등의 수단으로 집행을 피한다. (4) 재산보고 시스템 위반; (5) 소비 제한 명령 위반; (6) 정당한 사유없이 화해 협정 이행을 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