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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본질은 남녀 쌍방의 자신의 상황과 상호 관계가 혼인의 요구에 부합하고 혼인관계를 확립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은 20 세 이전일 수 없다. 결혼하고 싶은 남녀 쌍방은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신고를 신청해야 한다. 조건에 맞으면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결혼에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1) 남녀 모두 완전히 자원해야 한다.

(2) 반드시 법정결혼연령, 남성 22 세, 여성 20 세에 도달해야 한다.

(3) 일부일처 제 여야합니다.

(4) 직계 혈족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통혼을 금지한다.

형식적인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결혼을 등록하는 것이다. 즉 결혼한 남녀는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처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등록해야만 결혼이 성립되고 유효할 수 있다.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혼인검사의 의무적 규정을 폐지하고 혼인등록의 인간성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혼인검사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많은 배우자들은 혼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 후 관련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쌍방에 큰 정신적 상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허구의 혈육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이유로 사실상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7 조는 결혼연령 남성이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