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결혼에는 다섯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1) 남녀 모두 완전히 자원해야 한다.
(2) 반드시 법정결혼연령, 남성 22 세, 여성 20 세에 도달해야 한다.
(3) 일부일처 제 여야합니다.
(4) 직계 혈족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족 통혼을 금지한다.
형식적인 요구 사항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결혼을 등록하는 것이다. 즉 결혼한 남녀는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처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한다. 등록해야만 결혼이 성립되고 유효할 수 있다.
새로운' 혼인등록관리조례' 가 혼인검사의 의무적 규정을 폐지하고 혼인등록의 인간성을 충분히 반영했지만, 혼인검사가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많은 배우자들은 혼전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결혼 후 관련 문제가 드러났을 때, 다시 후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고, 쌍방에 큰 정신적 상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 허구의 혈육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이유로 사실상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47 조는 결혼연령 남성이 22 세 이전일 수 없고 여성이 20 세 이전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49 조 남녀 쌍방이 결혼을 요구하면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혼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