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최고인민법원 동북분원에서 양부 양녀 결혼에 관한 편지에 회답해 주십시오.
최고인민법원: 무순오중, 50 세, 오풍란이 7 살 때 딸로 입양됐다. 오풍란은 올해 스무 살입니다. 쌍방이 성관계를 가졌고 이미 아이를 낳았다. 지금 프로포즈해도 되나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우리 병원 의견: 1. 양부와 양녀는 혈연관계가 없어 쌍방이 원한다면 결혼할 수 있다. 2.' 결혼법' 제 13 조 제 2 항은 양부모와 양자녀 간의 관계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부모 자녀 관계에 적용되므로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사람들의 의식 수준에 따라 결혼은 허용돼 나쁜 영향을 받을까 봐 걱정된다. ""
이렇게 하면 양부와 양녀 또는 양모와 양아들이 결혼할 수 없게 된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는 사회의 도덕적 최종선을 지키는 것이 법률 제정의 기준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공서 양속선을 건드리는 행위는 법률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받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