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상표권의 보호 기간은 10 년이다. 상표권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만기 6 개월 이내에 연장전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매번 연장전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물건이 제때에 계속 전시될 수 있다면 상표는 영원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과 특허와는 달리 저작권과 특허는 고정 기간이 있어 재계약할 수 없다. 법은' 상표법' 제 39 조의 유효기간을 10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승인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전시 수속을 갱신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40 조
등록 상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사용해야 하며, 상표 등록자는 만료 전 12 개월 이내에 규정에 따라 연장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은 6 개월 연장할 수 있다. 매번 전시 등록의 유효기간은 10 년이며, 상표의 마지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연장 수속을 하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이 등록 상표를 취소해야 한다. 상표국은 속전의 등록 상표를 공고했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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