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낙찰협회의 주요 발기인은 협회 등록기관에 관련 법률규정 정책, 명칭 초안, 업무주관기관의 귀입 관리, 문자자료 준비 등을 포함한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다.
3. 조직등록기관은 주발기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방문자의 주요 의향을 들은 후 법률법규를 선포하고 의혹을 풀고 기록을 작성하였다. 4. 협상 기간 동안 업무 주관 단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록관리기관이 입찰학회의 실제 상황과 연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집중 건의는 주로 민정부부와 성급 당위 정부가 업무 주관 기관의 요구와 입찰 동아리의 주요 의향, 주체 구성, 성격 특성, 유형 범주 등을 결정하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제기된 것이다. (참조)
법적 근거: 자원 봉사 조례
제 6 조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
제 7 조 자원봉사자는 자신의 신분 정보, 서비스 기술, 서비스 시간, 연락처 등 개인 기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국무원 민정 부서가 지정한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 또는 자원봉사 조직을 통해. 자원봉사자들이 제공하는 개인 기본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해야 한다.
제 8 조 자원봉사조직은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재단 등 조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자원봉사단체의 등록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9 조 자원봉사조직은 법에 따라 산업조직을 설립하여 업계의 요구를 반영하고, 산업교류를 촉진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