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보증인은 홍콩 법원의 관할권에 취소 할 수 없으며 (SCTSL 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불편한 재판 장소 또는 법원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이의 제기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보증인은 홍콩 법원의 관할권에 취소 할 수 없으며 부적절한 위치, 법원 거부 또는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제기 된 이의 제기를 취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SCTSL 이 다른 관할 구역에서 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3 보증인은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 또는 소득이 관할 구역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면제권을 포기합니다. 여기에는 자산 또는 소득을 강제로 이행하거나 회수하기 위해 강제 명령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면제권이 포함됩니다. 판결을 집행하거나 물소송에서 자산, 압류 또는 매각을 위해 자산 또는 소득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보증인은 법원이 금지령을 집행하기 위해 보증인에게 부여한 구제나 회수된 자산이나 소득, 사법절차나 재산권 소송, 판결 집행을 위해 압류되거나 매각된 보증인의 자산이나 수입을 포함하여 다른 관할 구역의 모든 자산이나 소득에 대한 보증인의 면제권을 포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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