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부 조달 상품 및 서비스 입찰 입찰 관리 조치" 제 18 조 구매자 또는 조달 기관은 입찰 공고, 자격 예심 공고 또는 입찰 초대장에 명시된 시간과 장소에서 입찰 서류 또는 자격 예심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입찰 공고, 자격 예심 공고 발행일로부터 5 일 이내로 기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안 기간이 만료된 후 입찰 서류나 자격 예심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잠재적 입찰자가 3 명 미만이면 제안 기간을 연장하고 공고할 수 있다. 공개 입찰을 통해 자격 예심을 진행하는 경우 입찰 공고 및 자격 예심 공고를 공동으로 발표할 수 있으며, 입찰 서류는 자격 예심을 통과한 모든 공급자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