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인민법원 상담전화: а1а-57 а 811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은 베이징에 위치하여 1995 에 설립되었다 과급 사업 단위입니다. 병원 소개 중급인민법원 전화: а1а-57 а 81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1995 년 4 월 시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65438 년 5 월에 설립되었다 석경산, 창평, 문두구, 연경구 심리의 제 1 심 사건과 상술구 현인민법원의 항소항소 사건. 법원 상담 전화: 81-57 ㎡811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본 관할 구역 내 국가 안보, 테러 활동 사건을 심리한다. 무기징역,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 관할 구역 내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1 심 민상사건, 지적재산권 사건, 행정사건 관할 범위 내에서 법원 판결이나 검찰원의 항의에 불복한 2 심 사건은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후 전속관할 지적재산권 행정사건과 최고인민법원이 제출한 영향이 큰 사건이다. 각종 사건은' 규격이 더 높고, 난이도가 더 높고, 유형 쇄신' 의 특징을 보여준다. 베이징 일중원은 당과 국가를 둘러싸고 대국적으로 일하며 재판 업무를 중심으로 사법을 국민으로 삼고 있다. 전원은 재판 업무의 질, 효율성, 효과의 유기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재판의 질을 높이고 당사자를 존중한다' 를 서비스 사법을 민발전의 심화점으로 삼아 양질의 재판 품질로 수도 경제사회 발전을 서비스한다. 당사자가 일중원에서 공정하고,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고, 존중받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8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사건을 관할한다. (1) 중대 섭외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