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사 수당은 특정 지역 직원을 위한 수당으로, 특수 지리적 환경이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내몽골 동부에 위치한 통요시는 전형적인 초원 기후이자 우리나라의 중점 황사 재해 지역 중 하나이다. 따라서 통요시 정부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황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황사 강화에 대한 내몽고 자치구 인민정부의 의견' 과' 황사 방지 강화에 대한 통요시 인민정부의 의견'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요시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단위와 인원은 황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1. 통요지역에서 일하는 단위와 인원;
2. 통요시에 거주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퇴직노동자.
3. 통요에서 농목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목민.
황사 수당의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은 현지 정부의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동시에 황사 수당을 신청하는 것도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으로 현지 정부나 관련 부서에 문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통요시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통요시는 황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만족시켜야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과 기준은 현지 정부의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