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통칙 제 188 조는 인민법원에 민권보호를 요청하는 소송 시효기간이 3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36 조는 다음과 같은 소송 시효 기간이 1 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a) 개인 상해 보상 요청;
(2) 판매 불합격 상품은 신고되지 않았다.
(3) 임대료 지불을 연기하거나 거부한다.
(d) 저축 재산의 분실 또는 손상.
민법통칙 제 137 조는 소송 시효 기간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소송 시효도 중단되고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민법통칙' 제 139 조는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동안 불가항력이나 기타 장애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소송 시효가 중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부터 소송 시효 기간은 계속 계산됩니다. 소송 시효가 중단된 법정 원인은 지진 태풍 홍수 전쟁 권리인의 행동능력 상실이다. 침해당한 지 20 년이 넘은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서 인민법원은 소송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참조 데이터
중국 인민대표대회 네트워크-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