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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법규가 교육실천에서 구체적으로 운용되는 것이며, 교육법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교육법규를 준수하다. 교육법규는 교육의 기초이며, 교육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교육의 기본 요건이다. 교육법에는'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 등이 포함된다. 교사는 반드시 이러한 법규를 열심히 배우고 준수하여 자신의 교육 교수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다. 학생은 교육의 주체이므로, 그들의 권익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학생의 이익을 보호하고, 학생의 권익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 교수 행위를 규범화하다. 교사는 교육과정에서 교육법규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교육교학 행위를 규범화해야 하며, 교육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교학의 질을 향상시켜서는 안 된다.

교육 공평을 지키다. 교육 공평은 교육 발전의 중요한 보증이다. 교사는 교육 과정에서 교육 공평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어떤 학생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교육 개혁을 추진하다. 교육 개혁은 교육 발전의 중요한 추진력이다. 교사는 적극적으로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교육 방식과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하고, 교육의 질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에 따라 가르치는 것은 교육 발전의 중요한 보증이다. 교사는 자각적으로 교육법규를 준수하고,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교학 행위를 규범화하고, 교육공평을 유지하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학생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공헌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