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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년 이상 예납금 징수기업 소득세의 법적 근거.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 따르면 3 년이 넘는 예납금에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우선 세법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는 기업의 실제 이윤 계산에 따라 징수된다. 예수금금은 기업이 상품을 판매하거나 노무를 제공했지만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권익을 나타내는 기업 외상 매출금의 일종이다. 그러나 선급금이 장기간 실질적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즉 3 년이 넘으면 세무서는 이를 기업 이익으로 간주하고 법에 따라 기업 소득세를 징수할 것이다.

둘째, 3 년이 넘는 예납금을 기업의 이윤세로 사용하는 이유는 장기 미회수 예납금이 사실상 기업의 영업소득이 되어 기업의 재무상황을 늘렸기 때문이다. 세법은 이를 기업의 이익으로 간주하고, 해당 세율 계산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 따르면 3 년이 넘는 예납금이 기업 소득세를 징수한다. 3 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예수금금이 기업 이익으로 간주되어 기업소득세법에 규정된 세율 계산에 따라 징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확장 데이터:

예수금금의 징수 기한은 우리나라 세법이 기업소득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중 하나이다. 3 년 이상 예입금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엄격하게 집행되며, 기업이 합리적인 시간 내에 돈을 회수하고, 기업이 예입금을 이용하여 세금을 탈세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서는 예수금금의 성격, 금액 등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3 년 이상 회수하지 않은 예수금금에 대해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