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여전히 유효하고, 법정사유가 경과한 기간은 시효 중단 기간이며 시효기간의 효력이 없다. 법정 사유가 제거된 후 시효기간이 계속되다. (b) 법정 사유는 최근 6 개월 이내에 발생했다. 법정 사유가 제거되고 남은 시효기간이 6 개월도 안 되는 경우 6 개월을 보충해야 합니까? 민법통칙' 은 6 개월을 보충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소송 시효 중지는 가장 긴 소송 시효 이외의 소송 시효 유형에 적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제 194 조 * * * 다음과 같은 장애로 소송 시효기간 마지막 6 개월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소송 시효가 중단됐다. (1) 불가항력 (2)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민사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대리권을 상실하는 사람입니다. (3)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나 유산 관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4) 채권자는 채무자나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다. (5)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타 장애. 소송 시효 중단 사유가 제거된 날로부터 6 개월 후, 소송 시효기간이 만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