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시된 주체가 다르다. 일반적으로 "권장 사항" 은 CPPCC 전용이고 "권장 사항" 은 NPC; 에 많이 사용됩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의안을 제기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단위나 대표단이어야 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수는 반드시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현급 이상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10 명 이상, 향진인민대표대회 대표 5 명 이상 공동명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CPPCC 제안의 주체는 CPCC 의 전문위원회, CPPCC 가 참여하는 정당 및 인민단체, CPPCC 위원 개인 또는 공동 이름 등 다양한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콘텐츠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법안" 의 내용은 비교적 좁다. 법률은 회의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의안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 범위에 속해야 하며, 폐회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PPCC 의 "제안" 은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이 있으며 내용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셋째, 입양 방식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의안은 반드시 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응하는 결의나 결정을 형성해야 한다. CPPCC 제안은 제안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CPPCC 제안 업무조례' 의 규정에 따라 입건된다. 넷째, 시한은 요구 사항이 다르다. 전국인민대표의안은 일반적으로 대회 기간에만 제기된다. CPPCC 위원 의안은 전체회의 기간에도 제출할 수 있고 휴회 기간에도 제출할 수 있으며, 시간 제한은 없다. 다섯째, 법적 효력은 다르다. 법안은 법적 구속력이 있고, 법적 감독 역할을 하며, 주최 기관은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CPPCC 의 제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단지 민주감독의 역할을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