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은 법률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전속권이다. 행정 법규나 지방성 법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규정할 권리가 없다. 행정구금이란 법정행정기관 (특히 공안기관) 이 행정법 규범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단시간 내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을 말한다. 행정처벌은 행정제재의 한 형태다. 행정기관이나 기타 행정주체가 상대인에게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따라 행정처분을 주는 구체적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처벌 시행 후 청문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처벌법은 행정처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벌의 종류로는 주로 경고, 벌금, 단종 명령 등 7 가지가 포함된다. 행정구금은 가장 엄한 행정처벌로, 일반적으로 치안관리를 심각하게 위반하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에 적용되며, 경고와 벌금처벌으로는 처벌이 부족하다.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벌은 행정처벌에서 비교적 엄격하기 때문에 이 처벌의 설립은 신중해야 하므로 법에 의해서만 설립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5 조 * * * 국무원 각 부처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는 행정처벌의 시행과 필요성을 정기적으로 조직해 부적절한 행정처벌 항목, 종류, 벌금에 대해 개정이나 폐지를 건의해야 한다.